윤리강령
Code of Ethics

윤리강령

투명경영

  • 협력사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수수(현금, 수표, 유가증권, 상품권, 회원권, 항공권 등)를 하지 않는다.
  • 어떠한 경우에도 향응이나 할인혜택을 받지 않는다.
  • 협력사 임직원과는 내기(골프, 고스톱, 포커 등)를 하지 않는다.
  • 협력사 임직원과의 식사는 가능한 구내식당을 이용하며 불가피하게 외부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회 통념상 지나치지 않는 범위로 한다.
  • 협력사에게 어떠한 형태의 청탁이나 압력행사 및 사적인 부탁 또는 의뢰를 하지 않는다.

품질경영

  • 지속적으로 최고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무결점의 생산 시스템을 확립하는데 앞장선다.
  • 품질지수 및 등급(ISO, SCQM 등) 고품질의 설비제작을 위한 품질경영 시스템과 품질공급망 경영을 통한 고객과 협력사 모두에게 만족스런 품질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.
  • 제품에 대한 고객의 품질 인식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생산 중인 제품의 품질을 실시간으로 개선하고 조치하는데 전력을 다한다.
  • 공정, 설비, 재료, 작업방법, 인력의 변경으로 품질의 영향 요인 발생시 고객이 정한 4M1E 규정에 따라 사전에 신고하여 불량 발생을 미연에 방지한다.
  • 협력사의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 및 품질 지원에 적극 참여한다.

상생협력

  • 제반 업무처리에 있어서 항상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.
  • 우월한 권한과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하거나 불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.
  • 협력사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상호간 예의를 갖추어 임한다.
  • 협력사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란 법률 등 하도급 관련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고 이를 위해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도입, 사용하도록 한다.
  •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.

정보보안

  • 업무와 관련해 입수한 정보를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는다.
  • 회사, 고객 및 협력사로부터 얻은 정보를 임의적으로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.
  • 고객 및 협력사에 대한 정보에 대해 자의적 왜곡 또는 허위사실 유포 및 데이터 무단훼손을 하지 않는다.
  • 회사의 정보보안을 위한 관리통제 및 보안조치를 강화한다.
  • 정보보안을 생활화 한다.
  • 자리 이석시 주요자료 방치 금지 및 중요 문서 폐기 및 보관을 철저히 한다.

환경안전 경영

  • 제품의 개발, 생산과정에서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사용되거나 포함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한다.
  • 법률적 또는 통념상으로 금지된 유해물질의 사용 및 사용을 방조하지 말아야 한다.
  • 고객사가 정한 환경안전 기준 준수를 위해 노력한다.
  • 제품의 개발, 생산, 판매, 사용,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자원과 에너지의 지속가능한 사용과 오염 물질 저감에 노력한다.
  • 임직원 환경안전교육 및 협력사 환경안전 경영활동을 적극 지원한다.

사회적 책임

  • 기업 시민정신을 갖고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한다.
  • 항상 어려운 이웃에 꿈과 희망을 주고 시민사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의 실현을 위해 항상 노력한다.
  •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권을 존중하고 남녀평등의 원칙을 준수하여 아동노동, 강제노동을 거부하고 성희롱 등을 단호히 배척한다.
  • 사회적 욕구에 대응하도록 노력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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